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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RTMS

임대차 신고 대상·기한·방법과 매매 거래신고까지, 확정일자 자동부여 활용법.

다모아랩 편집부
목차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이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임대차 신고와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를 처리하는 공식 창구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TMS란 무엇인가요?

RTMS(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실거래가 통계와 세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과정에서 언제 필요한가

  •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집을 사고팔았을 때: 주택 매매 계약 후 거래신고를 해야 실거래가로 등록됩니다.
  • 확정일자를 함께 받고 싶을 때: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신청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핵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항목내용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공동신고가 원칙, 한쪽이 하면 처리)
자동 효과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식 시행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과태료

지연·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단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고의성 큰 거짓신고와 차등). 구체적 과태료 액수·부과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3법의 전체 맥락은 임대차 3법 완전 해설에서 다룹니다.

매매 거래신고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며, 직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된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로 공개됩니다.

이용 방법

  1. RTMS에 접속해 로그인(공동·간편인증)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계약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4. 제출 후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면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활용 팁·주의사항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여전히 정부24에서 따로 해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 신고는 '계약 신고'일 뿐, 세입자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잔금일에 반드시 챙기세요.
  • 소액(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하)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를 전세로, 또는 그 반대로 조건을 바꿀 때 적정 환산이 궁금하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RTMS =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매매 거래신고 공식 창구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전입신고는 별도)
  • 매매 거래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 기준·과태료·절차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가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계약 신고'일 뿐 대항력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별도로 해야 세입자 보호가 완성됩니다.

매매 거래신고도 RTMS에서 하나요?

네,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거래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대행하고 직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된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로 공개됩니다.

참고 자료·출처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국토교통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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