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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대항력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다모아랩 편집부
목차

전세·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안전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쉽게 풀어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에 계속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 전입신고
  • 효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고, 그것도 '다음 날 0시'라는 시차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계속 살 권리'는 있어도 '먼저 돈 받을 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절차무엇을 얻나언제
전입신고대항력(다음 날 0시)잔금·이사 당일
확정일자우선변제권잔금·이사 당일

핵심은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사이 임대인이 새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면 대항력을 갖춰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 전세가율 계산기로 시세 대비 위험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 전입신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부여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도 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잔금일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온라인 처리가 편리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내 보증금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와의 차이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등기부에 직접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비용이 거의 없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실제 거주(인도)가 전제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등기부에 공시되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들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하지만, 직접 거주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실수

  • 전입신고를 며칠 미룸: 그사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순위가 밀립니다. 반드시 잔금일 당일 처리하세요.
  • 세대주만 전입, 실거주 안 함: 대항력은 실제 거주가 전제입니다. 위장전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누락: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증액분 확정일자 누락: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핵심 요약

  • 대항력 =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효력)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 함께 처리
  • 정부24(전입신고)·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로 온라인 처리 가능

계약 전 위험도를 점검하려면 전세가율 계산기로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예방 절차는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와 함께 챙기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면 생기며, 효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다음 날 0시'라는 시차 때문에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대항력(인도+전입신고)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완성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만으로는 '먼저 돈 받을 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부여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도 합니다. 잔금일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온라인 처리가 편리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세대주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위장전입)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부24 · 행정안전부
  3.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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