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단계별로 보증금을 지키는 확인 항목 총정리.
목차
전세는 목돈을 통째로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확인 하나를 놓치면 보증금 전액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시점을 놓쳐서' 당합니다.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세 단계로 나눠, 각 시점에 꼭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 집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차 열람: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깡통전세 여부 계산: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매매 시세의 70~9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가율 계산기로 시세 대비 비율을 먼저 따져 보세요.
- 신탁등기 물건 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를 받으세요.
- 악성임대인 조회: HUG 안심전세포털·안심전세앱에서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 가입 가능 매물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도가 낮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당일,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 2차 열람: 계약 직전 다시 발급해 근저당 등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 임대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특약 명시: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말소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을 특약에 넣습니다.
- 계약금 입금: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냅니다.
잔금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날 처리를 미루면 하루 사이에 권리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등기부등본 3차 열람 | 잔금 전 새 근저당 설정 여부 최종 확인 |
| 2 | 잔금 입금 | 소유자 명의 계좌로 |
| 3 | 전입신고 (당일) | 대항력의 기초 |
| 4 | 확정일자 (당일) |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 후: 보증보험으로 마무리
입주 후에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이중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당일·잔금일 3회 확인
-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의 70~90%를 넘으면 위험
- 잔금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HUG 보증 가입 가능 매물을 우선 선택
전세는 회복이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 계산기로 위험도를 가늠하고, 등기부와 특약을 꼼꼼히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까지 최소 3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근저당을, 계약 당일에는 변동 여부를, 잔금일에는 새 근저당 설정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매매 시세의 70~9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 계산기로 시세 대비 비율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잔금일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왜 주의해야 하나요?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참고 자료·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 HUG 안심전세포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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