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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단계별로 보증금을 지키는 확인 항목 총정리.

다모아랩 편집부
목차

전세는 목돈을 통째로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확인 하나를 놓치면 보증금 전액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시점을 놓쳐서' 당합니다.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세 단계로 나눠, 각 시점에 꼭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 집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차 열람: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깡통전세 여부 계산: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매매 시세의 70~9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가율 계산기로 시세 대비 비율을 먼저 따져 보세요.
  • 신탁등기 물건 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를 받으세요.
  • 악성임대인 조회: HUG 안심전세포털·안심전세앱에서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 가입 가능 매물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도가 낮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당일,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 2차 열람: 계약 직전 다시 발급해 근저당 등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 임대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특약 명시: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말소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을 특약에 넣습니다.
  • 계약금 입금: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냅니다.

잔금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날 처리를 미루면 하루 사이에 권리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할 일이유
1등기부등본 3차 열람잔금 전 새 근저당 설정 여부 최종 확인
2잔금 입금소유자 명의 계좌로
3전입신고 (당일)대항력의 기초
4확정일자 (당일)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 후: 보증보험으로 마무리

입주 후에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이중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당일·잔금일 3회 확인
  •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의 70~90%를 넘으면 위험
  • 잔금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HUG 보증 가입 가능 매물을 우선 선택

전세는 회복이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 계산기로 위험도를 가늠하고, 등기부와 특약을 꼼꼼히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까지 최소 3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근저당을, 계약 당일에는 변동 여부를, 잔금일에는 새 근저당 설정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매매 시세의 70~9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 계산기로 시세 대비 비율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잔금일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왜 주의해야 하나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참고 자료·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3. HUG 안심전세포털 · 주택도시보증공사
  4.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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