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임대차 3법 완전 해설

계약갱신청구권 2+2·전월세상한 5%·전월세신고제까지 세입자 필수 지식.

다모아랩 편집부
법정 요율 최종 검수 2026.07.14다음 검토 2026.10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 3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가 모두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1회에 한해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최초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흔히 '2+2', 최장 4년이라고 부릅니다.

  • 갱신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직접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 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임대료는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 5%는 '상한'일 뿐,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새 세입자)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계약 만료 전 아무 통지 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언제든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이므로, 갱신청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후에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항목기준(2026년 7월 참고)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이점이 있어, 세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환율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 2.0%p가 상한으로, 기준금리를 2.5%로 보면 **약 4.5%**가 됩니다.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받았다면 재협의 대상입니다.

6. 분쟁이 생겼다면

임대료 증액, 갱신 거절, 보증금 반환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식 창구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전 조정 절차로 비용·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갱신청구·해지 통보 등은 문자·구두보다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해지 통보처럼 '기한'이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1회 2년, '2+2' 최장 4년 (만료 6~2개월 전 청구)
  • 전월세상한제: 갱신 시 5% 이내 인상
  •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천만 초과·월세 30만 초과 시 30일 내 신고
  •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 + 2.0%p (약 4.5%)

계약 전 시세와 위험도를 함께 보려면 전세가율 계산기를, 보증금·월세를 서로 환산해 비교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은 공식 조정기관·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최초 2년에 2년을 더한 '2+2' 최장 4년이 보장됩니다. 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며, 임대인은 직접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직전 보증금·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고, 5%는 상한일 뿐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기준금리에 2.0%p를 더한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를 2.5%로 보면 약 4.5%가 되며,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받았다면 재협의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국토교통부
  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