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전정리 — 대상·기한·과태료·확정일자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면 30일 내 신고.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확정일자 자동부여까지 한눈에.
목차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이제 '신고'라는 절차가 하나 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한 만큼, 대상인지 아닌지·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과태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세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 보증금 7,000만 원·월세 0원(순수 전세) → 대상(보증금 초과)
- 보증금 3,000만 원·월세 40만 원 → 대상(월세 초과)
- 보증금 5,000만 원·월세 25만 원 → 비대상(둘 다 이하)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경계 사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 정보 입력·계약서 첨부 → 제출.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해 신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매 거래신고까지 포함한 RTMS 전반은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RTMS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 취지가 처벌보다 신고 정착에 있어, 단순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대략) |
|---|---|
| 단순 지연·미신고 | 낮은 금액부터 시작(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 |
| 거짓 신고 | 상대적으로 높게(최대 100만 원 수준) |
구체적 금액은 지연 기간·계약 금액·고의성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핵심은 거짓 신고는 무겁게, 단순 지연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네.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에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보증금 순위 확보). 임대차 신고로 자동 해결.
- 전입신고 → 대항력(집이 넘어가도 계약 주장). 신고제와 별개로 정부24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를 챙겨 주지만 전입신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 (신고로 부여된) 확정일자를 함께 완성해야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계약이라도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금액 변동 갱신 포함)
-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계도기간 2025.5.31 종료 → 이후 계약 부과, 거짓신고 무겁게·단순지연 완화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단 전입신고는 별도(대항력)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30일 안에 신고부터 챙기세요. 신고가로 공개되는 실제 시세가 궁금하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로, 월세·전세 조건 환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 기준·과태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인증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신고'로,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해 신고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처리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미신고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신고가 전입신고(대항력)를 대체하지는 않으므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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