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생활·편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와 2026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 6.51% 오른 기준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모아랩 편집부
법정 요율 최종 검수 2026.07.15다음 검토 2026.09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활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을 나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핵심은 모든 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냐로 대상을 가른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달라진 기준중위소득과 4대 급여 선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선정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선이 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4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과, 이를 기준으로 한 4대 급여 선정 기준선(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4,199,2921,343,7731,679,7162,015,6602,099,646
3인5,359,0361,714,8912,143,6142,572,3372,679,518
4인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7,556,7192,418,1503,022,6873,627,2253,778,359
6인8,555,9522,737,9043,422,3804,106,8564,277,976

(단위: 원/월. 급여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값으로, 원 단위 절사 처리했습니다.)

각 급여의 기준선은 '이 금액 이하'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가구원별 금액과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의 위치는 중위소득 판정기에서 확인하거나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대 급여는 각각 어떤 기준인가요?

4대 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대상 범위가 넓어,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4인 가구 기준선(월)
생계급여32% 이하2,078,316원
의료급여40% 이하2,597,895원
주거급여48% 이하3,117,474원
교육급여50% 이하3,247,369원
  • 생계급여: 가장 좁은 32% 기준. 생계급여액은 '기준선 − 소득인정액'만큼 채워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 의료급여: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 주거급여: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임차가구) 또는 수선비(자가가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과 비교하는 값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 일부 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히는 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데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일부 급여 온라인 신청.
  3. 상담: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 2026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4인 월 6,494,738원
  • 생계 32%(4인 2,078,316원)·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가 대상
  •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은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포함)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상담은 129

우리 가구가 어느 급여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중위소득 판정기로 가구원 수별 기준선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선정 여부는 복지로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전년 대비 6.51%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6,494,738원입니다. 1인은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으로 가구원 수마다 별도 고시됩니다.

4대 급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두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비율이 높은 급여일수록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과 비교하는 값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근로소득 일부 공제가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출처

  1. 복지로 ·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판정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