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와 2026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 6.51% 오른 기준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활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을 나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핵심은 모든 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냐로 대상을 가른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달라진 기준중위소득과 4대 급여 선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선정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선이 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4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과, 이를 기준으로 한 4대 급여 선정 기준선(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6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1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7 | 3,627,225 | 3,778,359 |
| 6인 | 8,555,952 | 2,737,904 | 3,422,380 | 4,106,856 | 4,277,976 |
(단위: 원/월. 급여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값으로, 원 단위 절사 처리했습니다.)
각 급여의 기준선은 '이 금액 이하'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가구원별 금액과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의 위치는 중위소득 판정기에서 확인하거나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대 급여는 각각 어떤 기준인가요?
4대 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대상 범위가 넓어,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 4인 가구 기준선(월) |
|---|---|---|
| 생계급여 | 32% 이하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3,247,369원 |
- 생계급여: 가장 좁은 32% 기준. 생계급여액은 '기준선 − 소득인정액'만큼 채워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 의료급여: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 주거급여: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임차가구) 또는 수선비(자가가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과 비교하는 값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 일부 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히는 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데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일부 급여 온라인 신청.
- 상담: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 2026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4인 월 6,494,738원
- 생계 32%(4인 2,078,316원)·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가 대상
-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은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포함)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상담은 129
우리 가구가 어느 급여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중위소득 판정기로 가구원 수별 기준선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선정 여부는 복지로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 전년 대비 6.51%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6,494,738원입니다. 1인은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으로 가구원 수마다 별도 고시됩니다.
4대 급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모두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비율이 높은 급여일수록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정 기준과 비교하는 값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근로소득 일부 공제가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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