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과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격·재산요건·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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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돕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요건이 소득·재산·가구원 구성으로 얽혀 있어 "나는 대상일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자격과 금액,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최대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2.4억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산정액의 50% 감액
즉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받더라도 절반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보장
- 근로장려금과 달리 소득 상한이 높아 대상 폭이 넓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대부분 이 시기에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치면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하나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면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가구별 소득 상한 상이)
- 재산 요건: 2.4억 미만 필수,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최소 50만 보장)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놓치면 감액 신청
내 소득·가구 조건으로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세전·세후 소득 구조가 헷갈린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에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에 최대 285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에 최대 330만 원입니다. 소득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최대액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보장)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대상 폭이 넓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기신청은 매년 5월로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되므로 5월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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