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에게 2026년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과의 차이, 활동지원서비스·감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연금·수당·서비스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감면 혜택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액·대상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누가 얼마 받나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 대상입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으로 연령·수급 유형에 따라 별도 지급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후 개인별로 확정됩니다.
장애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장애 정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그보다 가벼운 경증(종전 3~6급 상당) 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같은 저소득 장애인이라도 중증이면 장애인연금을, 경증이면 장애수당을 받는 구조라 두 제도를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필요 정도를 평가해 월 이용 시간(활동지원 급여)이 정해집니다.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이동·식사·가사 등을 돕습니다. 연금·수당이 '현금 지원'이라면 활동지원은 '돌봄 서비스'라는 점이 다릅니다.
감면·할인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등록 장애인은 이 밖에도 다양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도시철도 요금,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등에서 감면·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감면율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 지원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 복지 서비스 통합 조회·신청 → 복지로 사용법
- 내가 받을 정부 혜택 맞춤 조회 → 보조금24(혜택알리미) 활용법
장애인 지원은 연금·수당·서비스·감면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므로, 내 장애 정도와 소득에 맞는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급여액·대상은 복지로와 관할 주민센터를 따릅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하세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관련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얼마 받나요?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 대상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이고 여기에 연령·유형별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장애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 장애 정도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그보다 가벼운 경증 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며 금액이 적습니다. 같은 저소득 장애인이라도 중증이면 연금을, 경증이면 수당을 받는 구조라 두 제도를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 별도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필요 정도를 평가해 월 이용 시간이 정해지고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이동·식사·가사 등을 돕습니다. 연금·수당이 현금 지원이라면 활동지원은 돌봄 서비스입니다.
감면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 등록 장애인은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도시철도 요금, 공공시설 이용료 등에서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감면율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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