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생활·편의

한부모가족 지원 2026 — 아동양육비·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26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35만원입니다. 지원 대상과 양육비 선지급제, 가족센터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다모아랩 편집부
목차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헷갈리기 쉬운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상·금액·신청처 중심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소득 기준과 선지급제 세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여성가족부·가족센터와 복지로에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선은 최근 확대되는 흐름이라 정확한 비율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기본 대상이며, 부모가 모두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1만 원(만 18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부·모가 만 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으로 더 높게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등에는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대상·연령에 따라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 상대방(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선지급액·신청 절차 등 세부 시행 기준은 확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상담하나요?

  1.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이 결정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일부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센터 상담: 전국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표 상담전화는 1577-9337입니다.
  4.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이행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 기준만 맞으면 아동양육비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금액·소득 기준·선지급제 시행 내용은 여성가족부·가족센터와 복지로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관련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만 18세 미만),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등에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선은 확대되는 흐름이라 정확한 비율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으며, 대상 소득 기준·선지급액·절차 등 세부 시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상담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이 결정되며,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표 상담전화는 1577-9337입니다.

참고 자료·출처

  1.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 복지로 · 보건복지부

관련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