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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기초연금 2026 — 수급 자격·금액·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과 선정기준액,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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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하나만 받는 것으로 오해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 소득인정액: 매달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실제 월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조금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 공제·재산 공제 등이 반영되면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2.1% 올라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월 지급액(2026년)
단독가구 최대349,700원
부부가구 최대(각 20% 감액)합산 약 559,520원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이면 부부 합산 약 559,520원이 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구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후 개인별로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통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배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지만, 그래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공무원이 대부분 조회하므로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4. 결과 통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사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두 제도는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연계 감액되지만 최소 지급액은 보장된다.
기초연금은 대상이면 자동으로 나온다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으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한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재산 공제가 반영돼 실제 월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 금액(2026년): 월 최대 349,700원(약 2.1% 인상),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되나 최소 지급은 보장
  •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신청해야 받음)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이 조금 있어도 대상일 수 있으니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꼭 신청해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관련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실제 월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약 2.1% 올라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이면 합산 약 559,52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후 개인별로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출처

  1.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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