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위택스 가이드 — 취득세 신고·재산세 조회 한 곳에서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재산세를 조회·납부하는 방법을 기한·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다모아랩 편집부
법정 요율 최종 검수 2026.06.15다음 검토 2027.01근거: 지방세법
목차

집을 사면 반드시 마주치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집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 지방세들을 신고·조회·납부하는 공식 창구가 **위택스(wetax.go.kr)**입니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택스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위택스 안내와 관할 지자체 확인을 권합니다.)

위택스란 무엇인가요?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지방세 온라인 통합 서비스입니다. 납세자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게 지자체와 납세자를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전 세목과 일부 세외수입(과태료 등)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양도세·종부세 같은 국세는 홈택스 소관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실제 시나리오)

  • 부동산을 매수해 잔금을 치렀을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시기가 됐을 때: 매년 7월·9월에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 고지 내역을 조회·납부합니다.
  • 내 명의 지방세를 한눈에 확인할 때: 납부 대상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해 미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기능 (부동산 관점)

기능설명
취득세 신고부동산 취득 시 신고·납부
재산세 조회·납부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
납부대상 확인본인 명의 지방세 일괄 조회
지방소득세양도세 연계 지방소득세 납부

취득세 신고 절차

  1.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접속.
  2. 메뉴 선택: [신고] → [취득세(부동산)].
  3. 정보 입력: 취득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이 자동 조회됩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4. 납부: 신고 후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로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상 잔금·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신고할 때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일괄). 위택스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본인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유의사항

  • 서비스 시간: 납부 서비스는 대체로 00:3023:30, 조회 등 기타 서비스는 06:0024: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실거래가 확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감면 대상 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자료

취득세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매수 전 취득세 계산기등기 비용 계산기로 부대비용을 점검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세액·기한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위택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에서는 어떤 세금을 처리하나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지방세 통합 서비스로,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전 세목과 일부 세외수입을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이 되며, 통상 법무사가 대행하지만 직접 신고할 때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나오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일괄). 위택스의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 내역을 조회하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출처

  1. 위택스 · 행정안전부
  2. 지방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