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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KTX·SRT 취소 수수료 총정리 — 명절엔 요율이 다르다

2026-08-01 시행 통합 약관: 코레일=SRT 위약금 완전 동일. 평일(월~목)·주말(금~일·공휴일)·명절 3체계, 최저위약금 400원 신설,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면제(출발 30분 전).

다모아랩 편집부검수 다모아랩 편집부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요금·환불 규정은 코레일·운송사 등 공식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목차

같은 표라도 언제, 무슨 요일에 취소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시행 통합 약관을 기준으로 세 가지 요율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약관·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코레일·SR 공식 안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월~목) 위약금

시점위약금
출발 3시간 전까지무료
3시간 전~출발 전5%
출발 후 ~20분15%
20~60분40%
60분~도착 시각70%
  • 평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라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주말(금~일·공휴일) 위약금

시점위약금
2일 전까지400원
1일 전5%
3시간 전10%
출발20%
출발 후30% → 40% → 70%
  • 주말은 평일보다 이른 시점부터, 더 무겁게 위약금이 붙습니다.

명절엔 위약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요일 무관)

명절 기간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명절 기준이 적용됩니다.

  • 400원 → 5% → 10% → (출발 후) 20% → 30% → 40% → 70%
  • 명절에는 표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취소도 신중해야 합니다.
  • 명절 위약금이 적용되는 정확한 기간은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꼭 알아둬야 하나요?

  •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면제 — 단, 출발 30분 전까지·하루 2회까지.
  • 최저위약금 400원(2026-08-01 신설) — 무료 구간이 아니면 최소 400원.
  • 도착 후 환불 불가 —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026년 8월 1일부터 코레일 = SRT 위약금 규정 완전 동일.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사실
명절에도 평일과 같은 위약금이 적용된다명절에는 요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명절 기준이 적용돼 더 이른 시점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열차가 도착한 뒤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코레일과 SRT는 위약금 규정이 다르다2026년 8월 1일부터 코레일과 SRT 위약금 규정이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결제 후에는 언제든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결제 후 10분 이내에만 위약금이 면제되며, 그것도 출발 30분 전까지·하루 2회로 제한됩니다.

핵심 요약

  • 위약금은 **남은 시간 × 요일대(평일/주말/명절)**로 결정
  • 평일 3시간 전까지 무료 / 주말·명절은 더 이른 시점부터 부과
  • 최저 400원, 결제 후 10분 이내 면제(출발 30분 전·2회), 도착 후 불가
  • 2026-08-01부터 코레일·SRT 동일 규정

내 출발 시각과 요일을 넣으면 예상 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불 위약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통합 이후 요금·서비스 변화는 KTX·SRT 통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위약금은 코레일·SR 공식 약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마 붙나요?

출발까지 남은 시간과 요일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일(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3시간 전~출발 전 5%, 출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 40%, 도착 시각까지 70%입니다. 주말(금~일·공휴일)은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3시간 전 10%, 출발 20%, 출발 후 30·40·70% 순으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코레일과 SRT 위약금 규정이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명절에는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명절 기간에는 요일과 무관하게 명절 기준이 적용됩니다. 400원 → 5% → 10% → 출발 후 20% → 30% → 40% → 70%로, 평일보다 이른 시점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명절에는 표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도 신중해야 하며, 정확한 적용 기간은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매 직후 마음이 바뀌면 수수료가 있나요?

결제 후 10분 이내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출발 30분 전까지, 하루 2회까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2026년 8월 1일부터 최저위약금 400원이 신설되어 무료 구간이 아니면 최소 400원은 부과되고,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환불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출발 시각 기준 수수료는 [환불 위약금 계산기](/tools/train-cancel-fee)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출처

  1.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제14조 환불) · 한국철도공사
  2. SRT 여객운송약관·위약금 안내 ·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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