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영화 티켓 취소 수수료 총정리 — 고시 원문 기준으로
공연 취소 수수료는 공정위 고시 기준 10일 전 전액 환급~당일 90% 공제. 예매 후 24시간 내(3일 전까지)면 전액 환급. 영화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시작 후 불가. 예매처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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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영화를 예매했다가 일정이 바뀌어 취소할 때 "얼마나 떼일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취소 수수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어,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원문 기준 공연·영화 취소 수수료 구간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티켓 취소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공연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연 예매 취소 시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아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 취소 시점 | 공제(수수료) |
|---|---|
| 관람일 10일 전까지 | 없음(전액 환급) |
| 7일 전까지 | 10% |
| 3일 전까지 | 20% |
| 1일 전까지 | 30% |
| 당일 공연 시작 전 | 90% |
관람일이 다가올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므로, 취소가 예상되면 되도록 일찍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구간은 고시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매 후 24시간 이내면 정말 전액 환급인가요?
네,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관람일 3일 전까지 예매한 건은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됩니다. 이때 비영업일(휴일 등)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관람이 임박한 시점(3일 전 이후)에 예매한 경우에는 이 24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연 직전에 급하게 예매한 표는 '예매 후 24시간' 카드로 무료 취소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최 측 잘못으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객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귀책 취소·중요 출연자 교체·공연시간 1/2 이하 축소: 대금 환급 + 10% 배상
-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뒤 관람: 10% 환급
즉 내 사정으로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만, 주최 측 사유라면 오히려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영화는 공연과 기준이 다릅니다.
| 취소 시점 | 환급 |
|---|---|
| 상영 20분 전까지 | 전액 환급 |
| 20분 전 ~ 시작 전 | 50% 환급 |
| 상영 시작 후 | 환급 불가 |
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이 어려우므로, 못 보게 됐다면 상영 20분 전까지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매처·주최사 약관이 위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예매 화면의 취소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공연: 10일 전 전액 → 7일 전 10% → 3일 전 20% → 1일 전 30% → 당일 시작 전 90% 공제
- 관람일 3일 전까지 예매분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급(비영업일 제외)
- 사업자 귀책·중요 출연자 교체·공연 1/2 이하 축소 = 대금 환급 + 10% 배상, 30분 이상 지연 관람 = 10% 환급
-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20분 전~시작 전 50%, 시작 후 불가
취소 수수료는 티켓 취소 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구간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 기준이며, 예매처·주최사의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소 규정은 예매 화면과 각 예매처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관람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당일 공연 시작 전에는 90%를 공제합니다. 다만 예매처·주최사별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예매 화면의 취소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매하자마자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 관람일 3일 전까지 예매한 건은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됩니다(비영업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 다만 관람이 임박한 시점에 예매한 경우에는 이 24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최 측 잘못이나 지연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귀책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는 경우, 또는 공연 시간이 예정의 2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경우에는 대금 환급에 더해 1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뒤 관람했다면 10%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영화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20분 전부터 시작 전까지 50%, 시작 후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 공정거래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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