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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ISA·연금저축·IRP 절세계좌 완전 비교

목적과 인출 조건이 다른 3대 절세계좌를 내 자금 성격에 맞춰 고르는 법.

다모아랩 편집부
법정 요율 최종 검수 2026.07.17다음 검토 2026.12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목차

세금을 아끼는 계좌라는 점은 같지만, ISA·연금저축·IRP는 목적도 인출 조건도 다릅니다. 무턱대고 셋 다 열기보다 **내 자금 성격(중기 목돈이냐 노후 자금이냐)**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세 계좌를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세 계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의 형태돈을 언제 뺄 수 있느냐입니다.

구분ISA연금저축IRP
연 납입한도2,000만 원(총 1억)연금계좌 합산 1,800만 원연금계좌 합산 1,800만 원
세제 혜택비과세·9.9% 분리과세세액공제 6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인출 제약3년 만기(의무가입기간)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성격중기 목돈노후 자금노후 자금
  • ISA는 만기(의무가입기간 3년) 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어 유연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ISA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ETF 등을 굴리고 세금을 몰아서 우대받는 구조입니다.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누적 1억 원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초과 수익: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 분리과세

일반 예금·펀드 이익이 15.4%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와 9.9% 저율 분리과세는 세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내 예상 수익으로 절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ISA 절세 효과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나눠 넣나요?

두 계좌는 모두 노후 자금용이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IRP: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즉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합산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공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내 환급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가 권장됩니다.

  1. ISA로 중기 목돈을 굴리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확보
  2.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워 세액공제 극대화
  3. 여력이 되면 IRP로 900만 원까지 합산 공제 완성
  4.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추가 공제

인출 시기가 다르므로, 3년 내 쓸 돈은 ISA에, 노후까지 묶어둘 돈은 연금계좌에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ISA: 연 2천만(총 1억), 비과세 200/400만, 초과분 9.9% 분리과세, 3년 만기
  •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 만 55세 이후 수령
  • IRP: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세액공제
  • 순서: ISA → 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만기 자금 연금 이체

내 연금계좌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로, 이자·수익이 궁금하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요건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계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ISA는 비과세·9.9% 저율 분리과세에 3년 만기 후 자유 인출이 가능한 중기 목돈용이고,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 자금용입니다. 세제 혜택의 형태(비과세냐 세액공제냐)와 인출 시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ISA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연 2,000만 원(누적 1억)까지 넣고,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예금·펀드 이익이 15.4%로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나눠 넣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대표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어떤 순서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ISA로 자금을 굴리다가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액공제까지 챙기는 조합이 유리합니다. 중기 목돈이 필요하면 ISA를,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으려면 연금저축·IRP를 우선하는 식으로 자금 성격에 맞춰 배분하세요.

참고 자료·출처

  1.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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