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기초 — 공제 한도와 세율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와 상속 일괄·배우자공제로 세 부담을 줄이는 기본기.
목차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최고 50%에 달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나눠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증여·상속의 기본 공제와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수가 많으니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관계별로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관계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혼인·출산 | 1억 원(추가) |
-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오래 나눠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녀가 혼인·출산하는 시점에 맞추면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씁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대략적인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매기되, 기본 공제가 큽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가 생존한 일반 가정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팎이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반대로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각자 받은 만큼 과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 증여공제(10년):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혼인·출산 1억 추가
- 세율: 10~50% 5단계 누진(누진공제 적용)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최소 5억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필수
- 유산취득세 전환은 미확정(국회 논의 중)
예상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세액과 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며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고,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오래 나눠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 공제는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기본이라, 배우자가 있으면 상당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가 관계별 소액 공제를 10년마다 활용하는 구조라면, 상속은 큰 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 네, 증여·상속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수가 많으니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출처
- 홈택스 · 국세청
- 국세청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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