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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증여세·상속세 기초 — 공제 한도와 세율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와 상속 일괄·배우자공제로 세 부담을 줄이는 기본기.

다모아랩 편집부
법정 요율 최종 검수 2026.07.17다음 검토 2027.03근거: 상속세
목차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최고 50%에 달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나눠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증여·상속의 기본 공제와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수가 많으니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관계별로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성년 자녀5,000만 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
혼인·출산1억 원(추가)
  •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오래 나눠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녀가 혼인·출산하는 시점에 맞추면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씁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대략적인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상속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매기되, 기본 공제가 큽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가 생존한 일반 가정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팎이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반대로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각자 받은 만큼 과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 증여공제(10년):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혼인·출산 1억 추가
  • 세율: 10~50% 5단계 누진(누진공제 적용)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최소 5억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필수
  • 유산취득세 전환은 미확정(국회 논의 중)

예상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상속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세액과 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며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고,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오래 나눠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 공제는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기본이라, 배우자가 있으면 상당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가 관계별 소액 공제를 10년마다 활용하는 구조라면, 상속은 큰 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증여·상속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수가 많으니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출처

  1. 홈택스 · 국세청
  2. 국세청 · 국세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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