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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이드 — 냉·난방비 지원 대상·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세대별 지원액과 대상 요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모아랩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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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특히 가혹합니다. 냉방을 못 하거나 난방을 줄이다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액·대상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와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냉방(하절기)과 난방(동절기) 비용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냉방 바우처는 하절기 요금에, 난방 바우처는 동절기에 사용하며, 여름에 쓰지 않은 냉방 잔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요건: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가구(2026년 기준 대상에 신규 편입)

즉 "기초생활 수급 + 더위·추위에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있는 세대가 핵심 대상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과거 냉방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현재는 생계·의료급여와 함께 포함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냉방과 난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대 구성연간 지원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지원액은 물가와 에너지 가격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시 세대원 특성을 증빙할 서류(장애인등록증, 임신 확인서 등)를 지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이나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 매년 정해진 기간(대체로 5월경 시작)에 접수하며, 냉방 바우처를 놓쳐도 겨울 난방 지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자료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으니, 주변 취약계층에게도 알려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지원액·대상·기간은 복지로와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관련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의 냉방·난방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등유·LPG·연탄 구입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 쓰며, 여름에 안 쓴 냉방 잔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월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다자녀 가구가 2026년 대상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간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므로 대상이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출처

  1. 에너지바우처 · 한국에너지공단
  2. 복지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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